
주거급여 2026 총정리 신청 자격, 금액을 확인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2026년 광역시(3급지) 4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38만 1천 원까지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은 정해진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 기준 필수 자격 요건과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심사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통과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 기준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오직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건만 맞으면 바로 혜택을 줍니다.
신청자의 연령이나 근로 능력도 묻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가 선정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재산 환산액을 더해서 산출합니다.
기본 재산액은 공제되므로 실제 가진 재산보다는 가볍게 잡힙니다.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6년 대비 6.70%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주거급여 자격 문턱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2027년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1,313,300원 이하로 넉넉하게 인상됩니다.
2027년 4인 가구 기준은 월 3,326,345원 이하로 크게 완화됩니다.
올해 소득 초과로 아쉽게 떨어졌다면 내년에 꼭 다시 도전해 보세요.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월) | 2027년 기준 (월) |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1,313,300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3,326,345원 이하 |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2026년·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지원 형태는 현재 거주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세 들어 살면 임차급여를 매월 현금으로 받습니다.
반면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낡은 집을 수리해 줍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이나 독거노인도 일정 요건을 채우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형태에 꼭 맞는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2027년 주거급여 금액

2027년 주거급여 금액은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2027년 1월부터 서울 1인 가구는 월 최대 381,000원, 서울 4인 가구는 596,000원까지 받습니다.
| 가구원 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세종(3급지) | 그 외(4급지)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지급 방식은 2026년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는 가구에는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이때 순수 월세뿐 아니라 전세 보증금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월 임차료에 포함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지원금은 매달 수급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직접 이체됩니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둡니다.
2026년 3급지인 광역시에 사는 4인 가구는 최대 38만 1천 원을 받습니다.
2027년에는 같은 조건에서 최대 403,000원으로 오릅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주거비가 비싸 기준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다면 낸 만큼의 실제 지출액만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 신청 기간은 정해진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 신청 체제입니다.
언제든 자격이 된다고 판단될 때 접수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해 서류를 내면 됩니다.
방문 접수가 번거롭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인증서만 준비하면 집에서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갈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기본입니다.
본인이 세 들어 산다는 사실을 증명할 임대차 계약서도 반드시 지참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그 밖에 제적등본과 소득 재산확인서류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급여를 받는 동안 유의할 점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규모, 가구원 수에 변화가 생기면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로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도 즉시 알려야 합니다.
허위 계약서를 내거나 자격이 안 되는데 급여를 계속 챙기면 받은 돈이 전부 환수됩니다.
부정 수급은 엄격하게 처벌되니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매월 현금을 받는 대신 집 수리를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한도 내에서 수선 비용이 지원됩니다.
도배와 장판 교체부터 지붕 개량이나 난방 공사까지 폭넓게 고쳐줍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에는 거동을 돕는 안전 손잡이 같은 편의 시설도 설치해 줍니다.
신청 후 심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청서를 내면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을 꼼꼼히 조사하느라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심사 진행 단계와 최종 결과는 신청 시 적어낸 휴대전화로 문자 통보됩니다.
더 자세한 심사 내역은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한 문의 사항은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전화해 보세요.
2027년 완화된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받게 되나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넉넉해진 소득인정액 한도가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7년 1월분 급여부터 바로 반영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지자체가 새 기준을 적용해 줍니다.
올해 근소한 소득 차이로 아쉽게 탈락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새 기준에 맞춰 다시 신청서를 넣는 것이 현명합니다.
월세가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선보다 비싸면 어쩌나요?
실제로 내는 월세와 보증금 환산액이 정부의 상한선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안타깝게도 초과분은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규정된 기준임대료 상한액까지만 딱 끊어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반대로 월세가 상한액보다 싸면 실제 낸 금액만큼만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셨나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